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풀루엔자(AI)를 예방하기 위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집중교육과 현정점검, 소독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9월 한 달간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지 사전 예방조치 기간’으로 설정해 올해 겨울철 철새로 인해 유입 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에 대한 대비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9월 동안 전체 가금농가(전업농 대상)를 대상으로 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역량강화 교육’ ▲철새 도래가 시작되는 9월 중순부터 가금농가 종사자 및 축산차량의 철새 도래지, 인근도로 등 출입통제구간 280개 소에 대한 출입 제한 ▲철새도래지 및 주변 가금농가에 대한 소독 강화 ▲AI발생 위험성 있는 지자체 대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준비 상황 점검 ▲9월 말까지 2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미흡한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처분을 통한 보완 완료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가금거래상인이 운영하는 계류장을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타 축종을 사육하는 등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농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겨울철에 철새 유입으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가금농장은 10월 전까지 전실·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을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농장 4단계 소독요령」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