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4 (일)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검찰, 방통위 압수수색...與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을”

검찰이 23일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의혹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과도한 조건 부과 등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규제는 최소화하고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2000년부터 시행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제도운영의 실효성과 모호하고 과도한 조건 부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며 “현재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과도한 개입이자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경영 개선까지도 운운하면서 자신들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통제해왔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TV조선 점수조작 의혹’을 꼽았다.

 

앞서 감사원은 2020년 당시 종편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방통위 심사위원이 TV조선과 채널A 심사 점수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윤 의원은 “(점수 조작이) 사실이라면 방송의 중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가 거꾸로 인·허가권을 이용해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을 압박한 것”이라며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존립은 물론 방통위 스스로 방송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경제 권력은 물론 조직화 된 모든 권력으로부터 방송과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규제는 최소화하고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송종현 선문대학교 교수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재허가 제도와 정책의 목표가 규제적 성격이 아니라 내실 있는 방송사업 운영과 방송의 기본적인 공적책무 수행을 견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적 책임의 가치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것의 적용 범위와 수준을 재허가·재승인 정책에도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는 ▲김도연 교수(국민대학교) ▲성욱제 본부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성동 정책연구위원(한국방송협회) ▲강영구 정책기획부장(MBN) ▲임성원 사업협력담당(LG헬로비전)이 참여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