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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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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식약처, 실험동물 유래자원 공유·활용 방안 모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자원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실험동물 유래자원을 활용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2022년 실험동물자원은행 심포지엄’을 28일에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은 ▲실험동물자원은행 역할과 기능 ▲주요 질병 모델 마우스 자원 소개 ▲디지털 슬라이드 이미지 자원 활용 사례 ▲실험동물자원은행 보유자원 활용 성과 ▲국내 영장류 연구와 자원 활용 등이다.

 

실험동물 유래자원의 수집·보존·분양을 위해 2018년에 설립한 실험동물자원은행(대구 소재)은 많은 연구자가 자원을 기탁한 덕분에 현재 질병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8만 348개의 자원을 수집했다.

 

보유자원 중 총 2,015개가 분양됐고, 분양된 자원은 SCI급 논문 4편과 특허 6건에 활용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실험동물 유래자원 기탁·분양·연구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실험동물자원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전에 등록하면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심포지엄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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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