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시행하고 있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제도 기한을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26일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한을 늘리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및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 및 고시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현재 기준금액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난 5월에 도입해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 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분기와 2분기 경유의 리터당 평균가는 각각 1608원과 1986원이었고, 7월 평균 2085원이었다. 그러다 8월 들어 평균 1889원, 9월 25일 기준 1843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1800원 후반대를 맴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