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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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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중견기업 혁신성장 위해 지원할 것"...정부 한 목소리

 

26일 오후 국회에서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이 열렸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가장 고용 창출이 뛰어난 기업이 중견기업이고 가장 R&D 투자가 많은 기업도 중견기업"이라며 "중견기업이 우리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굉장히 중요한데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소외된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그동안 중견기업에서 원하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기국회에서 이 내용들이 그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 산업부의 바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중견기업의 주무 부처로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좋은 정책을 만들고 또 국회에 잘 설명해 중견기업에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여러가지 지적을 받아왔던 가업 승계에 대해 이번에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공제 한도도 2배 이상 상향했다"며 "오늘 포럼이 향후 중견기업과 관련된 특히 여러 경제 관련 조세 정책 설계를 위해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건의를 바탕으로 좋은 조세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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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