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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주환, 스토킹 혐의 징역 9년…유족 측 “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아”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전주환(31세)이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및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 이수를 명령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토킹 등에 있어서 추가적 범죄 방지 필요성이 있다 판단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전주환은 재판부가 양형이유를 설명하려는 것을 막으며 “선고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가 이유를 묻자 “아시다시피 중앙지검에 (살인)사건이 걸려있다”며 “사건을 병합하기 위해서도 있고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어 시간이 조금 지나 누그러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요청에 “사건 심의가 이미 이뤄져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고인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처벌에 대해서도 만족스럽다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법 안에서 큰 처벌이 이뤄져 고인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이었다.

 

이는 보통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마지막 공판 기일에서도 ‘피해자께 죄송하다‘고 했고 이후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전히 피고인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탄원서에 관련해 “유족분들께서는 혹시 고인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이용될까 염려해 어떤 단체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지인과 피해자 가족의 지인에게 직접 탄원서를 받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에서 판결문 비공개 결정을 해 언론이나 외부에서 판결문을 열람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며 “추후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취재나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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