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0.8℃
  • 구름많음강릉 10.2℃
  • 서울 12.2℃
  • 대전 13.1℃
  • 흐림대구 14.6℃
  • 흐림울산 15.0℃
  • 광주 15.7℃
  • 흐림부산 17.1℃
  • 흐림고창 14.8℃
  • 흐림제주 20.9℃
  • 구름많음강화 10.8℃
  • 흐림보은 12.4℃
  • 흐림금산 13.9℃
  • 흐림강진군 15.8℃
  • 흐림경주시 14.2℃
  • 흐림거제 16.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메뉴

경인뉴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시, 민선 8기 비전 선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민이 시정의 주체로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행정 운용방식 혁신하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 ‘민선 8기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시장은 5일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를 ‘민선 8기 수원특례시 비전’으로 선포하고 “경제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위해 생활을 혁신하며,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돌봄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에는 수원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시민의 삶을 빛나게 하는 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비전을 바탕으로 탄탄한 경제특례시, 깨끗한 생활특례시, 따뜻한 돌봄특례시 3대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수원’을 향한 10대 전략과 ‘빛나는 시민’을 위한 90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수원’을 향한 10대 전략 과제는 대기업과 첨단기업 유치, 경기 국제공항 건설 관련 경기,화성,수원 지자체 간 협력 분위기 조성, 공공주택 1만호 건설 추진 등이다.

 

이 시장은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수원에 오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존 기업에는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기업을 유치하겠다”면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개선되도록, 중앙부처와 소통하면서 지속해서 개선책을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여러 기관으로 나뉜 복지서비스를 동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하고, 시민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찾아가는‘통합돌봄’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안에 통합돌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번 ‘민선 8기 비전 선포식’에서 시민 대표 6명과 함께 비전을 발표하고, “시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도시가 하나의 자긍심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시민 대표들은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도시 수원 ▲편리하고 효율적인 첨단교통 도시 수원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지속가능 미래도시 수원 ▲시민의 미래 가치를 담아내는 계획도시 수원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돌봄도시 수원 ▲일상 속 문화도시, 스포츠 중심도시 수원과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수원특례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다”며 “‘누구나 시장’, ‘현장 시장실’,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시민이 시정의 주체로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행정 운용방식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앞으로 4년은 명실상부한 특례시로서 권한을 확보하고, 경기도 수부도시로서 위상을 높여야 하는 시기”라며 “가슴 뛰는 수원특례시로 향하는 길에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제 시정 철학은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민선 8기 시정의 핵심은 ‘협치와 참여’가 될 것”이라며 “모바일 기반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을 운영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정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는 시민 참여의 새 역사를 이루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선 8기 비전 선포식은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인사, ‘특례시민이 바란다’를 주제로 한 시민들의 인터뷰 영상 상영, 이재준 시장의 민선 8기 비전·정책 설명(특례시민에게 보내는 프러포즈), 비전선언문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