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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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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오쿠보 '한인타운'에서 눈길 끈 간판

 

일본 신오쿠보 '한인타운'. 거리에는 한국어로 간판을 내건 음식점과 술집, 슈퍼마켓 등이 늘어서 있다. 한 건물에서 유독 눈길을 끈 간판이 있어서 잠시 걸음을 멈춰야 했다.

 

 

한국어 간판을 단 가계 앞에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먹거리를 주문하고 있었는데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가계를 자주 이용한다"면서 한국어로 "맛있어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한인타운 거리 내 자리잡은 슈퍼마켓은 약 150여 평의 규모인데 한국에서 수입한 쌀, 채소, 김치, 과일, 어패류 외에도 공산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현재균 한국동경학교 교사는 "20년 전에는 점포가 30~40개 정도에 불과하고 우범지역으로 지정될 정도였으나, 10년 전 한류바람이 불면서 230개 점포로 크게 늘었다"면서 "일본의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거리가 되면서 주말, 평일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이라고 귀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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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