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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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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 총리,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국민 지지 못 얻어..불법에 단호히 대처”

“순방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 의지 표명, 아프리카 국가와 파트너십 강화 계기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하는 집단 운송 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53회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며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진행한 프랑스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참석과 아프리카 모잠비크, 가나 방문과 관련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와 파트너십을 확인하고 광물·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께서 선언하신 2024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설명과 지지를 확보했다”며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는 내년 말 최종 투표까지 넘어야 할 산이 남았지만 우리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자신감도 얻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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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