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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별할당제로 논란이 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5년 더 연장

 

대표적인 성별할당제로 논란이 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5년 연장된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일 오는 13일로 만료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폐지를 요구했으나 인사혁신처는 7일 답변서을 통해 "이 제도는 특정 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폐지할 경우 전원 남성 또는 여성으로 선발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제도 운영기간을 5년 연장해 2027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각종 성별할당제가 실력 있는 사람을 내몰고 불공정을 부채질한다’라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자리 나눠 먹기’라고 규정했다. 채용의 기준은 성별이 아니라 실력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논란이 된 이 제도를 폐지하기는커녕 ‘남성과 여성 모두 적용대상이므로 괜찮다’ 라는 성별 논리로 접근해 제도를 유지시켰다. 대통령 기본 방침을 무시하고 내린 결정이다. 젠더 공약 후퇴 논란과 더불어 또다른 갈등의 불씨를 당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잘못된 결정 때문에 또다시 우리 당과 정부가 청년세대의 지지를 잃을까 봐 우려스럽다”라며 “인사혁신처의 편파적 결정을 기대할 것 없이 아예 법을 뜯어 고쳐 제도를 완전 폐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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