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시켜 화재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진단 내용은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화재예방진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지난 10월 15일 카카오데이터센터 화재 발생으로 인해 카카오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마비되고,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양정숙 의원(사진)은 "카카오데이터센터 화재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뿐만 아니라 카카오맵, 카카오페이, 카카오택시, 카카오를 통한 예약 서비스 등 카카오 전 계열사 서비스가 일제히 중단되거나 일시적 장애를 일으킴에 따라 일반 시민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센터 화재로 이용자들이 하루가 넘게 서비스 불편을 겪으면서 해당 시설의 화재·예방 관리 중요성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피해가 재발 될 수 있다는 시민 우려를 줄이고자 제안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소속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김남국, 김종민, 김홍걸, 민형배, 안호영, 윤영덕, 윤준병, 이병훈 의원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