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226개 중 단 49개만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태원국조특위 위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시·군·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운영하는 시·군·구는 49개였다.
이들 지자체를 제외한 177개 시·군·구는 용산구청과 유사하게 당직실을 재난안전상황실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단 9개 자치구만이 별도의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파, 상황관리에 있어 중요 단위인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상황관리 역량이 부실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안전법」 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위해 시·군·구별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장혜영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 용산구청의 경우에도 당직실을 상황실로 운영해 부실한 대응을 초래했다”며 “이번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책임 떠넘기기로 무마해서는 안 되며 지자체 전반의 상황관리체계 개선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