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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내년부터 만 0세 양육부모에 월 70만원 '부모급여' 지급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2023~2027년) '보육·양육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총 4개 전략의 전략에 16대 주요 과제가 담긴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하고,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된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 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해서 확대한다. 

 

 

또 부모급여의 지급과 함께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검사,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인 평가에서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한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양성체계 고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무 중심 보수교육 개편,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과정 도입, △수강저축제 운영, △유급 휴가 가능한 교육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더불어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등 법적근거 마련을 권고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한다.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직위 신설 방안도 마련한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어린이집 규모, 유형 등에 따른 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고 필수 인력 또는 보육 기반시설에 대한 불요불급한 비용 지원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

또,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을 통해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 늘리고 (’22년 기준 37%), 지역별 편차를 완화해 나간다.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과 각종 정책기반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지자체 간 보육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 정책 협의를 실시하고,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 전달체계 기능 강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맞춤형 집중 홍보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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