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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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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시행령 세부 기준 발표

기술유용 정액과징금 한도 20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고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조정실적에 따라 하도급 벌점을 경감할 수 있게 한다.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건설공사를 수주한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입찰금액, 낙찰 결과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11일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주요 기준으로는 △기술유용 정액과징금 한도 20억원으로 상향 △연동계약·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 △공공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가 있다.

 

기술유용의 경우 내용·상품화 정도 여하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이 작아 법 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술유용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을 평가해 각 최고 1점·2.5점까지 벌점을 경감 할 수 있게 했다. 연동계약은 경제상황에 따라 계약내용을 자동적으로 수정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연동계약으로 인정한다.

 

하도급대금 인상률이 1~5%이면 0.5점, 5~10%는 1점, 10% 이상이면 1.5점을 경감한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인상 비율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최대 1점까지 추가 경감할 수 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가 (해당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거래 경쟁입찰 시 입찰금액, 낙찰자·금액, 유찰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해당 시행령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만 적용된다.

 

입찰 결과는 개찰 후 서면·전자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알려야 하며 미고지시 1회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으로) 연동계약·대금 조정 협의를 활성화해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 어려움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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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현장 붕괴로 1명 사망 3명 매몰...李대통령 “신속 대응” 주문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건립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가 발생해, 오후 5시 기준 1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해 전면 작업중지를 조치했고,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안전보건감독국장을 현장에 투입해 구조 진행 상황과 사고 원인 파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며 신속 대응을 주문했다. 정청래 당대표도 광주 상무지구 도서관 공사 매몰사고와 관련해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을 현지로 급파해 광주시당과 함께 현장 상황을 살필 것을 지시하고, 당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세 분이 남아 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구조 과정에서 안전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