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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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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서울시, 작년 한해 종량제 쓰레기 소각해 17만 가구 에너지 생산

돈으로 환산시 1600억원 상당

 

서울시는 작년 한해 수거한 종량제 쓰레기를 소각해 17만 가구가 1년간 사용가능한 난방 에너지를 생산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가동 시 9만가구의 1년 난방에너지를 더 생산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15일 서울시는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소각해 생산한 난방 에너지가 지난해 기준 117만Gcal에 달한다고 밝혔다. Gcal는 1g 물을 1℃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단위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추산 전용면적 85㎡ 가구당 연간 소모 난방 에너지는 6.69Gcal다. 서울시가 작년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17만 가구의 1년 난방 에너지를 생산한 것이다. 추산된 수입대체 효과만 1600억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 유일 석유자원 생산 시설인 동해 가스전이 재작년 가동을 멈춘 이후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가동 시 60만Gcal 에너지를 더 생산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820억원에 달한다.

 

김권기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생활폐기물 3톤을 소각하면 한 가정이 1년간 난방열로 소비하는 화석연료 수입 대체가 가능하다”며 “자원회수시설은 에너지 위기 시대에 경제적으로 매우 가치있는 시설로 확충에 대한 시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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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