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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표, 28일 검찰 출석 의지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방문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며 “변호사 한 분을 대동하고 가서 당당히 맞서겠다. 우리 당 의원분들은 그 시간에 당무와 국정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6일 이 대표 측에 오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통보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이었다.

 

27일이 아닌 28일에 출석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표는 “저는 국정과 당무를 해야 한다”며 “수없이 많은 현안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28일에 출석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번 소환조사의 핵심인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부담 없이 성남 시민을 위해 (민간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것이 배임죄인가”라며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검찰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현장방문에 동행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 출석의사를) 현장에서 처음 들었고 본인(이 대표) 생각이 그렇더라도 지도부가 어떻게 할지는 긴급회의를 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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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씨스포빌(주)가 대법원 판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 판결대로 해고 노동자 복직과 씨스포빌 대표 기소 수사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2021년 씨스포빌 선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부당인사 발령, 일방적 휴직 강제,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며 “2025년 대법원에서 부당인사, 부당휴직,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씨스포빌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무시했다”며 “씨스포빌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이행과 선원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해운지부는 ‘선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선원법으로는 사측에 이행강제금 부여를 강제할 수 없어 대법원 판결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응 방법이 없다며 선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2022년 10월, 선원법 위반으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야 조사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