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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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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대학원 설립해 의정지원 강화해야”...법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국회 및 지방의회 등에서 법률안을 비롯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회대학원설치법안(이하 국회대학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법에 따르면, 국회대학원은 의회분야(議會分野)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기 위해 설치된다. 사회의 변동성이 크고 고도화될수록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힌 사회 현상이 많은 만큼, 의정활동을 위해 다양한 분야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의정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며, 기초와 광역지방에서도 의정과 관련된 전문인력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지난 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의회 의원은 총 3,859명(비례대표 포함)에 달하며, 의정지원 인력도 꾸준히 확충되고 있다. 지방의원들과 지원인력의 법제나 행정, 예산,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교육 수요를 기존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원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이같은 필요성에 따라 대학에서 각급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국회 의정연수원에서도 최근 의회대학원 설치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대학원설치법안에는 ▲국회의장 소속 국회대학원 설립, ▲입법, 예산·결산 심사 등 의회 관련 분야 교수(敎授), ▲의회분야에 관한 연구·분석 및 개발 등의 직무 수행, ▲구체적인 수업연한·학기 등에 관한 사항, ▲총장 임명에 관한 사항, ▲교수실·사무국·연구소에 관한 사항, ▲교수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3백명, 지방의회의원 4천명 시대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교육기관이 부재한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며 “지방의회의 내실있는 구현을 위해서도 의회분야 전문 교육기관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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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