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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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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난방비 지원, 모든 서민층···최대 59만 2000원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지며, 지원대상에 따라 7만2000원~28만8000만원으로 분류된 가스요금 할인액은 모두 59만2000원으로 맞춰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는 기존 지원분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더해 할인받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더 할인받는 식이다.

 

산업부는 또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대상자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신청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에너지공단을 통해 문자·우편·전화 등으로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 행안부와의 협조를 통해 정례 반상회 개최 시 각 지역의 통·반장이 가스요금 지원 및 절차를 안내하고,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은 각 방문 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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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