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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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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시, 룸카페 등 유해업소 특별단속 나서

일부 영업소 침구·화장실 구비된 방 대여해

서울시가 룸카페에 대해 오는 3~13일간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

 

룸카페는 일부 숙박업소에서 행하는 대실처럼 지정 공간을 일정시간 대여해주는 신종 영업방식으로, 일부 영업소에서는 침구와 화장실, 오락기기 등을 구비하고 청소년들에게 일정시간 대여해 줘 탈선·위법장소로 이용돼 단속의 필요성이 언급돼왔다.

 

룸카페는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미부착 상태로 영업해왔다.

 

이번 주요 단속 지역은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이며, 중점 점검·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 담배 판매업소 청소년유해표시 부착여부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 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징역 구형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룸카페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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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