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목)

  • 구름많음동두천 31.2℃
  • 흐림강릉 32.9℃
  • 구름많음서울 31.3℃
  • 구름많음대전 33.3℃
  • 흐림대구 33.7℃
  • 구름많음울산 31.1℃
  • 구름많음광주 32.2℃
  • 구름조금부산 31.8℃
  • 구름많음고창 34.4℃
  • 제주 31.7℃
  • 구름많음강화 29.7℃
  • 구름많음보은 31.6℃
  • 구름많음금산 32.0℃
  • 구름많음강진군 32.2℃
  • 구름많음경주시 35.3℃
  • 구름많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무분별한 인용보도 방지를"...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언론사가 스스로 인용 보도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많은 언론 보도는 외신 보도를 비롯한 다른 기관의 자료나 취재원 인터뷰 등을 인용하여 기사화하는 이른바 ‘인용 보도’ 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무분별한 인용 보도에 따라 뉴스의 선정성은 심화되고, 이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언론사의 인용 보도 관련 내부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했을 당시 포항시의 설치된 조형물인  '스페이스 워크’ 가 태풍으로 인해 파손되었다는 거짓 글이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다. 그런데 일부 매체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여 독자들에게 혼란을 끼친 사건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한 매체는 터키 언론사가 잘못 도용한 성고문 가해자, 피해자 사진을 그대로 인용하여 졸지에 성고문 사건에 연루된 사람으로 알렸다. 한 개인의 인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지만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

 

제대로 된 지침이 없어 조회수가 높을 자극적인 내용을 ‘인용 보도’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를 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AP, PBS, 영국의 BBC와 가디언, 프랑스의 AFP와 르몽드, 일본의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NHK 등 주요 선진국의 언론사에서는 내부적으로 인용 보도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어 정보 출처 표기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용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언론사가 인용 보도 관련 지침을 언론사가 내부적으로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법적 규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일부 언론의 조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낚시성’ 인용 보도로 언론의 신뢰성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들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무분별한 언론 인용 보도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檢, ‘법카로 식사 제공’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은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에게 전가했다”면서 “본건은 피고인(김혜경)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