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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무분별한 인용보도 방지를"...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언론사가 스스로 인용 보도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많은 언론 보도는 외신 보도를 비롯한 다른 기관의 자료나 취재원 인터뷰 등을 인용하여 기사화하는 이른바 ‘인용 보도’ 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무분별한 인용 보도에 따라 뉴스의 선정성은 심화되고, 이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언론사의 인용 보도 관련 내부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했을 당시 포항시의 설치된 조형물인  '스페이스 워크’ 가 태풍으로 인해 파손되었다는 거짓 글이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다. 그런데 일부 매체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여 독자들에게 혼란을 끼친 사건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한 매체는 터키 언론사가 잘못 도용한 성고문 가해자, 피해자 사진을 그대로 인용하여 졸지에 성고문 사건에 연루된 사람으로 알렸다. 한 개인의 인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지만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

 

제대로 된 지침이 없어 조회수가 높을 자극적인 내용을 ‘인용 보도’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를 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AP, PBS, 영국의 BBC와 가디언, 프랑스의 AFP와 르몽드, 일본의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NHK 등 주요 선진국의 언론사에서는 내부적으로 인용 보도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어 정보 출처 표기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용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언론사가 인용 보도 관련 지침을 언론사가 내부적으로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법적 규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일부 언론의 조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낚시성’ 인용 보도로 언론의 신뢰성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들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무분별한 언론 인용 보도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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