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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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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사위, 고유법 상정 및 법무부 등 소관기관 업무보고 청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76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군사법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우선,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체류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시·군·구의 장에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외국인아동에게 출생등록번호가 부여되는 등의 내용이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상한을 낮추는 정부 제출 '형법 개정안'에 맞추어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조정하는 한편, 피해자 등의 심리 참석권 보장 등을 통해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 정부가 제출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1991년 제정된 이후 30년 동안 전면적인 개정이 없었던 현행법을 현재 사회상의 변화에 맞추어 정비하고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등 가사사건에서 국민의 권익을 강화하며, 단일한 가사소송절차에 관한 법률로서의 기능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추가적으로,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에 대하여 처벌 특례 및 피해자보호 절차 등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76건의 법률안은 보다 집중적인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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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