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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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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사위, 고유법 상정 및 법무부 등 소관기관 업무보고 청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76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군사법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우선,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체류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시·군·구의 장에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외국인아동에게 출생등록번호가 부여되는 등의 내용이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상한을 낮추는 정부 제출 '형법 개정안'에 맞추어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조정하는 한편, 피해자 등의 심리 참석권 보장 등을 통해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 정부가 제출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1991년 제정된 이후 30년 동안 전면적인 개정이 없었던 현행법을 현재 사회상의 변화에 맞추어 정비하고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등 가사사건에서 국민의 권익을 강화하며, 단일한 가사소송절차에 관한 법률로서의 기능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추가적으로,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에 대하여 처벌 특례 및 피해자보호 절차 등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76건의 법률안은 보다 집중적인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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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