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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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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고유법 상정 및 법무부 등 소관기관 업무보고 청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76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군사법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우선,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체류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시·군·구의 장에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외국인아동에게 출생등록번호가 부여되는 등의 내용이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상한을 낮추는 정부 제출 '형법 개정안'에 맞추어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조정하는 한편, 피해자 등의 심리 참석권 보장 등을 통해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 정부가 제출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1991년 제정된 이후 30년 동안 전면적인 개정이 없었던 현행법을 현재 사회상의 변화에 맞추어 정비하고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등 가사사건에서 국민의 권익을 강화하며, 단일한 가사소송절차에 관한 법률로서의 기능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추가적으로,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에 대하여 처벌 특례 및 피해자보호 절차 등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76건의 법률안은 보다 집중적인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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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남양주와 협약 체결…북부 균형발전 금융거점 추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거점 구축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5일 남양주시청에서 남양주시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단 본점의 남양주 이전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는 이전 공간 마련을 위한 행정 협력과 함께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재단은 그동안 보증지원, 경영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해 왔다. 이번 본점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북부 지역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양주를 중심으로 금융지원 거점이 형성되면서 북부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지역경제 대개조와 경기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남양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금융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