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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보] 경남 하동 산불 확산 2단계 발령

11일 오후 3시 50분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서 발생한 산불 경보가 2단계로 격상됐다.

 

2단계는 피해 추정 면적이 30~100ha(헥타르) 미만이거나 초당 평균 풍속이 7~11m, 진화 시간이 8~24시간일 경우 발령된다. 2단계에서는 관할·인접 기관 인력과 기용 장비를 동원하고 광역 단위 기용헬기를 전부 투입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에 따르면, 이날 산불은 오후 1시 20분경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 203-2 일원에서 발생했다. 현장에는 순간풍속 초속 10m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화선 총길이는 약 3.4km로 파악된다.

 

산림당국은 산불영향구역을 57ha로 추정중이며 산불진화헬기 20대와 산불 진화장비 30대, 산불진화대원 276명을 긴급히 투입해 산불진화에 총력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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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함량 거짓표시한 이유식 제조업체 적발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품목 제조 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판매한 식품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충남 계룡시 소재)에서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해당업체는 ▲원재료 함량 거짓표시 ▲품목 제조 보고 변경을 이행하지 않은 등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을 제조할 때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한 대로 원재료와 함량을 배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제품 정보표시면에는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 원재료와 그 함량 등을 변경해 제품을 제조할 때에는 품목제조보고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는 2021년 1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제조‧판매한 총 149개 품목(영‧유아용 이유식,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원료 중 일부를 품목제조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품을 생산하고,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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