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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하동 산불 ‘완진’…소방대원 1명 사망

인력 1053명 투입되고 폭우도 쏟아져 불길 잡아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된 경남 하동군 화개면 일대 지리산국립공원 산불이 지난 12일 오전 내린 비로 완전진화됐다.

 

산불 발생 22시간 후인 12일 오전 11시즈음 하동 일대에 많은 비가 내리고 지휘·진화차 34대, 소방차 18대와 소방, 공무원, 군인, 진화대 등 1053명이 투입되며 주불이 잡혔다.

 

이번 산불로 현장에 투입됐던 진화대원 1명이 숨지고 인근 주민 74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헀다. 민가 3채도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진화대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5월까지 진주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인 산불예방진화대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이번 산불이 발생하자 진주시 소속 진화대원 8명, 공무원 1명과 함께 진화작업에 투입됐다.

 

산림청은 산불영향구역(피해구역)이 91ha(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중이며 하동군은 산불 진화대원을 철수시키고 일부 진화대원만 남겨 재발화 감시를 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목 보일러 재가 버려지며 산으로 옮겨붙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산불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산불 현장을 찾은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휴일에 산불 진화 임무를 수행하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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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드·샌드위치 배달음식점 등 위생불량 41곳 적발
샐러드·샌드위치 배달음식점과 식당 등 41곳이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6일~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샐러드, 샌드위치 등의 배달 음식점과 산업단지 주변 대량 조리 배달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41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영업자·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식당 18곳 △위생모·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식당 13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식당 6곳 △폐기물 용기에 뚜껑을 설치하지 않는 등 시설 기준을 위반한 곳 4곳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식양처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샌드위치 등 14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짱죽카페이오이에서 만든 크로와상샌드위치 1건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즉시 폐기 조치됐으며 업체는 영업 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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