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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개편 3개안’ 전원위 상정 의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17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안의 전원위원회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소멸, 지역갈등, 정치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만드는데 국회의 총의를 모으고자 마련됐다.

 

결의안은 전원위원회가 정치개혁을 위한 폭넓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자문의견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3가지 복수안의 형식으로 채택됐다.

 

결의안이 제안하고 있는 3가지 복수안은 각각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제도로 설계하되, 의원정수, 개방형 정당 명부, 중복입후보제 등 관련된 여러 가지 의제들을 담아 향후 전원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원정수 증원과 관련한 세비와 인건비 동결 등의 사항, 지역소멸 위기 대응,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의 민주성 확보,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선거제도의 설계 등에 관한 논의가 선거제도 개선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조해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은 "정치가 제 기능을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 토론을 통해 다양한 혁신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며 "결의안이 담고 있는 선거제도의 내용과 함께 전원위원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개방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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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尹 탄핵' 대환영..."이제 검찰·극우 내란세력 척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