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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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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개편 3개안’ 전원위 상정 의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17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안의 전원위원회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소멸, 지역갈등, 정치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만드는데 국회의 총의를 모으고자 마련됐다.

 

결의안은 전원위원회가 정치개혁을 위한 폭넓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자문의견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3가지 복수안의 형식으로 채택됐다.

 

결의안이 제안하고 있는 3가지 복수안은 각각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제도로 설계하되, 의원정수, 개방형 정당 명부, 중복입후보제 등 관련된 여러 가지 의제들을 담아 향후 전원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원정수 증원과 관련한 세비와 인건비 동결 등의 사항, 지역소멸 위기 대응,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의 민주성 확보,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선거제도의 설계 등에 관한 논의가 선거제도 개선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조해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은 "정치가 제 기능을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 토론을 통해 다양한 혁신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며 "결의안이 담고 있는 선거제도의 내용과 함께 전원위원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개방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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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며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