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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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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부모와 함께하는 역사기행 참여자 모집...20일~31일까지

창덕궁, 종묘, 수원화성, 남한산성, 공주·부여 방문 예정

서울역사편찬원이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유적들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답사하고 체험하는 역사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는 서울에 소재하는 창덕궁과 종묘, 수원화성, 남한산성, 공주·부여 백제역사지구를 4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1차에서 3차까지는 창덕궁과 종묘를 답사하고, 4차에서 5차는 남한산성과 수원화성을 돌아본다. 또 2차와 7차에서는 공주·부여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찾을 예정이다.

 

역사교육프로그램은 각 회차별 10가족씩 40여 명을 모집해 무료로 운영된다. 1차 답사에 참가하려면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야외활동이 다시 활기를 되찾은 만큼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답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울 역사문화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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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