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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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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강제철거에 거리 나선 노점상인들

 

서울 동대문구청은 지난 16일 밤 11시 경동시장 일대 도로를 무단 점유중이었던 불법 노점 6개소에 대해 강제 철거를 집행했다. 구청 관계자들은 노점 재설치를 막기 위해 철거한 자리에 화단을 놨다.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2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인근 서울나은병원 앞에서 열렸다. 시위를 주재한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동대문·중랑지역연합회는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지 않는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장사를 강제로 철거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장에 모인 노점상 상인들과 연합회 관계자들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살인 철거 왠말이냐 생존권을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노점상 철거를 강행하는 동대문구청을 규탄했다. 일부 상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하라’는 문구가 적힌 작은 현수막을 흔들었다.

 

시위 소리가 점차 커지자 현장에 있던 경찰 관계자는 시위대를 향해 “현재 소음이 기준치인 75데시벨을 넘어간 상황이니 소음을 낮춰달라”는 경고방송을 진행했고 직접 시위현장을 방문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때 감정이 격분해진 몇몇 시위 참여자들이 경찰에게 돌진했고 한때 일대 혼잡이 빚어졌다. 참여자들은 경찰에게 “뭐하는거냐 당장 나가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현장에서 만난 정병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하 민노련) 동대문·중랑지역연합회 지역장은 “지난주 목요일 동대문구청 관계자들이 (경동시장 일대) 노점상 여섯 곳을 무자비하게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화단을 설치했다. 이튿날(17일 금요일) 구청에 우리 의사를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동시장 인근에서 떡을 파는 노점상 상인 A씨는 길 너머 시위현장을 보며 “(동대문) 구청에서 계고장 많이 날아오죠. 협의 없이 (주변 노점상들) 강제철거하까 너무하다고 생각하죠”라고 말했다.

 

한편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을 작년 10월 노점상 측에 이미 전달했고 지난주 행정대집행을 진행한 것”이라며 “작년 연말 (경동시장 일대) 노점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대한 자료를 민노련에 전달했지만 관련해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 저희는 민노련과 대화할 준비가 항시 돼 있는데 그들이 대화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집회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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