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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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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움직임에 거리로 나선 노점상들…“먹고 살기 위해 나섰다”

동대문구청, 경동시장 인근 노점상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노점상전국연합, “무자비하게 철거한 자리에 화단 설치해”

 

오늘(20일)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인근에서 ‘동대문구청 노점 강제철거 규탄’ 시위가 열렸다.

 

시위 현장에 모인 노점상 상인들과 연합회 관계자들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철거가 왠말이냐, 생존권을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철거를 강행하는 동대문구청을 규탄했다.

 

정병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하 민노련) 동대문·중랑지역연합회 지역장은 “17일 금요일, 구청에 우리 의사를 전달했고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제안을 했지만 (구청에서는) 안 된다며 거절했다”고 밝히며 구청의 강행 철거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을 작년 10월 노점상측에 이미 전달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해 노점상 측에 대응이 없자 지난주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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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