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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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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움직임에 거리로 나선 노점상들…“먹고 살기 위해 나섰다”

동대문구청, 경동시장 인근 노점상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노점상전국연합, “무자비하게 철거한 자리에 화단 설치해”

 

오늘(20일)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인근에서 ‘동대문구청 노점 강제철거 규탄’ 시위가 열렸다.

 

시위 현장에 모인 노점상 상인들과 연합회 관계자들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철거가 왠말이냐, 생존권을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철거를 강행하는 동대문구청을 규탄했다.

 

정병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하 민노련) 동대문·중랑지역연합회 지역장은 “17일 금요일, 구청에 우리 의사를 전달했고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제안을 했지만 (구청에서는) 안 된다며 거절했다”고 밝히며 구청의 강행 철거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을 작년 10월 노점상측에 이미 전달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해 노점상 측에 대응이 없자 지난주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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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