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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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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방송인 서세원, 캄보디아서 사망

 

방송인 서세원이 20일 오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서세원은 이날 프놈펜 소재 한 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다 심정지가 왔고 이후 회복되지 못하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서세원은 1979년 TBC 라디오 개그 콘테스트를 거쳐 데뷔했고 이후 토크쇼 진행자로서 입지를 다졌다.

 

영화 제작비 횡령 의혹, 서세원쇼 표절 의혹, 국외 도피 및 해외 도박 논란이 불거지며 연예계를 떠났고 2014년에는 부인 서정희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며 대중에 큰 충격을 줬다.

 

이듬해 서정희와 이혼하고 1년만인 2016년 23세 연하 해금연주자와 재혼한 뒤 캄보디아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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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기상 정보를 유포하는 유트버들로 인해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상법 17조는 예보 또는 특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기상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유튜브에 날씨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무자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날씨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6호 태풍 위파에 대한 예보 영상을 예로 들었다. 지난 7월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위파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 영상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위파는 한반도에 닿지 않았고 이 영상의 조회수는 9만4000회나 됐다. 반면,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채널에 공개된 예보 영상에는 ‘밤부터 더 강하게 온다. 전국 비. 남부와 강원 집중호의 주의’라는 내용이 담겼고, 조회 수는 1만회에 그쳤다. 김 의원은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반대로 안 온다고 예보했다가 실제로 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