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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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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빗속의 외침 "최저임금 인상하라"

 

“물가는 오르고 통장잔고는 텅텅 비어나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외에는 임금을 올릴 방법이 없다.”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통일로 소재 연세빌딩 앞에서 급작스레 쏟아진 소나기에도 우산과 우의를 쓰지 않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 저임금은 최저임금 인상 외에는 임금인상 방안이 없다“며 “대한민국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남-녀 임금 격차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6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며 “현 정부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기 침체가 그나마 나아지고 나쁜 일자리가 줄어든다. 동시에 좋은 일자리는 늘어난다”며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위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됐고 20분 정도 경과하자 소나기가 쏟아졌다. 천막도 없이 인도변에서 시위에 참여하던 노조원들은 급하게 우의와 우산으로 비를 피했다.

 

한 노조원은 ‘물가폭등 못살겠다’는 문구가 써진 우산을 쓰며 구호를 외쳤다. 고물가, 고금리로 힘들게 삶을 영위하는 이들은 비가 오고 강풍이 부는 굳은 날씨에도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그들에게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주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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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