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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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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공체육시설, 일반시민에 확대 개방된다

일부 동호회가 편파적으로 독점·사용했던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이 일반시민에게 확대 개방될 전망이다.

 

공공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한다. 그러나 일부 동호회가 특정 시간대를 선점하거나 코트의 대부분을 차지·사용하는 행태 등이 발생하면서 개선을 요청하는 국민신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권익위의 확인 결과, 다수기관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일반 지역주민에게 불공정하게 배정·운영하고 있는 행태를 발견했다.

 

서울시 A구의 경우 산림회복을 위해 인근 산자락에 난립한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신설한 체육관 코트 8면 중 6면을 철거한 배드민턴장에서 운영되던 동호회에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다.

 

또 경기도 B시는 공공 테니스코트를 운영하면서 직접 관리할 인력이 부족해 지역 테니스협회와 위탁계약을 통해 코트를 관리해 오고 있는데 산하 동호회가 코트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과금과 시설관리를 맡겨온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 C시 관할 테니스장은 매월 동호회가 우선 예약한 후 일반시민이 예약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이 테니스장은 최근 2년간 일부 테니스클럽이 총 6면의 테니스 코트 중 5면을 독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권에 과도한 침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코트 및 사용시간 배분을 공정하게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체육시설이 일부 동호회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행태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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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