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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온라인 유통 축산물업체 점검...기준위반 10곳 적발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총 470곳을 조사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들 업소는 소비(유통)기한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판매하거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표시기준 위반 등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또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등 720건을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에서는 햄류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가 검출되었고, 포장육 2건에서는 잔류물질인 설파제와 식중독균인 장출혈성대장균이 각각 검출돼 회수·폐기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온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에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내용물의 상태(부패취, 변색 등),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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