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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누리호 발사여부 오전 11시 발사관리위서 결정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25일 오전 11시 개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기술과는 이날 오전 11시 발사관리위원회(이하 발사관리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사관리위는 전날 통신 이상 문제로 발사가 중단된 누리호 발사 여부와 시각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 이상에 대해 정부는 기체 자체 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오후 2시경 과기부는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기존 계획대로 누리호 3차 발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후 3시경 누리호와 발사대 간제어 컴퓨터 통신 이상이 발생했고 오후 4시 과기부는 누리호 발사 연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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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카로 식사 제공’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은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에게 전가했다”면서 “본건은 피고인(김혜경)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