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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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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담배값 8000원으로 올려야”···금연의날 기념식 거행

대한금연학회 회장 “편의점 내 담배 광고 제한돼야”

 

“우리나라 담배값(의 비싼 정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중 34등으로 정말 부끄러운 수준이에요. OECD 평균 수준인 8000원까지 인상해야 합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된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 원장은 “세계 66개 국가가 (매장 내) 담배 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곳은 90여 국가에 달한다”며 “우리나라가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표시제도를 2016년 도입했는데 그 면적이 (담뱃갑 전체 면적의) 30%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우리가 먹는 음식에 발암물질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먹겠는가. 라면에 발암물질이 있다면 그 라면 사서 먹을 것인가”라며 “담배가 바로 발암물질이다. 69종의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금연 필요성을 언급했다.

 

백유진 대한금연학회 회장은 편의점 내 담배 광고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회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청소년과 여성을 비롯한 새로운 흡연자가 양산되고 있고 담배롤 인해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며 “세계 각국에서는 담배 판매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속속 통과시키고 있다. 당장 편의점 내 담배 광고가 제한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정부는 금연 정책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기념사에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며 국가 차원의 금연 정책이 시작된 이후 (정부는) 2004년 담뱃값, 담배 규제 등을 통해 금연 정책을 본격화했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1년 60%를 넘었던 성인 남성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재작년 역대 최저인 31.3%를 기록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규제 정책을 추진해 담배 없는 일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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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