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
  • 구름조금강릉 6.6℃
  • 맑음서울 1.5℃
  • 맑음대전 3.9℃
  • 구름많음대구 3.4℃
  • 흐림울산 5.0℃
  • 구름조금광주 4.3℃
  • 흐림부산 5.4℃
  • 구름조금고창 3.7℃
  • 구름많음제주 6.8℃
  • 맑음강화 0.0℃
  • 맑음보은 2.9℃
  • 구름조금금산 3.3℃
  • 구름조금강진군 4.8℃
  • 흐림경주시 3.3℃
  • 구름많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메뉴

사회·문화


대법, 타다 서비스에 무죄 확정···운영은 불가능

타다 금지법 제정으로 사업영위 안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전 대표 등에 대해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에 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과 제3항 및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타다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승합차를 호출하면 운전기사와 함께 차량을 보내주는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운영했다. 운영사인 VCNC가 쏘카 보유의 렌터카를 빌린 뒤 운전자를 붙여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해 택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은 '타다'를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행 사업하는 불법 콜택시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국회도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아예 중단됐다. 타다 금지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이다.

 

이 때문에 '타다'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타다 베이직' 사업 운영을 할 수 없다.

 

이재웅 전 대표는 무죄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라고 적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