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내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관련 양형기준의 개정을 촉구했다.
홍 의원이 지난 5월2일 대표 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 처벌되도록 입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 확대와 벌칙도 강화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 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홍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 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적발건수는 각각 149건과 47건이었다. 이중 대기업 유출은 49건, 중소기업 유출은 88건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대책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산업기술의 유출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와 전기전자 분야가 각 31건이었고, 이중 디스플레이 22건, 조선 15건, 기계 13건, 자동차 10건, 정보통신 9건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현황은 조선 13건, 반도체 9건, 전기전자 7건, 디스플레이 7건, 자동차 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2019년 이후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 모두 해외유출이 증가해 지난해 산업기술 유출 전체 20건 중 9건(45%), 국가핵심기술 유출 전체 4건 중 3건(75%)을 차지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산업기술 유출국가 별 검거 현황을 보면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되어 적발된 경우가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최근 7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총 102건) 중 유기형은 11건에 그쳤다. 반면, 형벌의 경고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는 집행유예 선고가 대부분이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첨단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작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원인으로는 ‘양형기준’이 꼽힌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3월 시행된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은 기본 1년 ~3년 6개월, 가중 2년 ~6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과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검찰, 특허청은 각각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기술 유출 범죄 관련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홍 의원에 제출한 자료을 보면, 새롭게 출범하는 제9기 양형위원회에서 수정할 양형기준 대상 범죄를 선정,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수정 여부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현행 양형기준은 산업기술 등 유출 사건에서 범죄 억제 효과가 현저히 낮으며,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의 빌미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양형기준 재정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며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형기준을 제대로 마련해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