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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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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어민생존권이냐? 정치선동이냐?" 민주당 인권위원원장 주철현 의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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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반대 이유와 명분...어민생존권? vs 정치선동?

윤석열 정부, “야당 대표는 동반자가 아닌 수사의 대상일뿐”

-민주당 인권위원장 주철현 의원 인터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여야간 대립이 더 극심하고 있다. 주철현 민주당 인권위원장 특별 인터뷰를 통해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민주당의 속내를 알아본다.

 

 

여야 간 소통도, 화합도 실종된 국회...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그런 상황이 극심해졌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치를 하지 않고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것이 주철현 민주당 인권위원장의 시각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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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