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2025년 09월 16일 화요일

메뉴

정치


이소영, 휠체어 이동권 보장하는 ‘교통약자법’ 개정 추진

“이동권 보장받아야 할 교통약자가 휠체어 때문에 다시 한번 차별받아선 안돼”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6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 6조제 3항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한 장애로 침대형 휠체어 등 다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침대형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을 운행하다가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시행규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도 해당 조항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권, 정보 접근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탑승설비에 대하여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해 규격과 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교통약자가 휠체어 때문에 다시 한번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김한규, 맹성규, 송갑석, 유정주, 정태호, 조응천, 한병도, 허영, 황희 의원 등 총 11인이 서명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테러에 준하는 범행"
달리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당시 경찰이 적용하지 않았던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며 이번 사건을 "테러에 준하는 범행"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에서 피고인 원모(67)씨에게 징역 2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은 이혼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한강 하부 터널을 지나던 열차 내부에 휘발유를 뿌려 점화했다”며 “160명의 무고한 시민과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했고,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킨 만큼 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구간에서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연성 자재 덕분에 화재 확산은 막혔지만 객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승객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129명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차량 손상 등으로 재산 피해 규모는 3억 원 이상에 달했다.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