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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이채영 도의원, “환경부 승인 소독제품, 인체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 충격

‘소독증명서 발급’ 등으로 강제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방역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염화벤잘코늄(BKC)이 사용되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물질은 흡입독성 실험 결과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도 환경부가 소독방역제로 승인·사용토록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은 6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리 없는 살인마 방역 독성소독제 사용 즉시 중단해야’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경기도 차원의 시급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예방’이라는 미명 하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유아 교육기관, 학교, 병원, 요양원, 기업체·공공기관 등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염화벤잘코늄(BKC)으로 만든 독성소독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립환경공단에 의뢰, 소독방역제로 승인한 소독제품들의 흡입독성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소독제 관리 부실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부의 행태를 지적하고, 맹독성 물질인 소독방역제의 위험성을 알려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등 방역에 대한 촘촘한 법제도와 전국 보건소에서 승인된 소독증명서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 방역을 강제하고 있다. 문제는 방역에 쓰이는 소독제가 과연 안전한가이다.

 

전국 보건소의 소독증명서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소독제품 승인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가 안전한 분사용 소독방역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검출된 승인제품들만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된 염화벤잘코늄(BKC)에 대해 코로나19 사멸유효 농도로 최소 500ppm이상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이 수치의) 약 2천500분의1 에 해당하는 0.193ppm만으로도 실험동물의 절반 이상이 죽는 맹독성 물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환경부가 판매허가한 제품들 중에는 환경부 소속 초록 누리사이트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분사식 소독제로 허가받은 신고제품들이 있음에도, 이들 분사식 제품들에 대해 보건소의 소독증명서 승인은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공공방역에 사용되는 소독제에 대한 흡입독성시험 결과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지난 7월 6일에서야 소독제품용기에 공기소독금지 스티커를 붙이도록 생산업체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환경부 고시를 개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는 염화벤잘코늄을 분사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전국 보건소 및 방역업체에 내려 보내고, 맹독성 위험물질을 분사 대신 천에 묻혀 닦아 사용하라고 권고해 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어 “게다가 환경부는 방역용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분사 사용한 것의 관리책임을 지자체로 전가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이러한 태도는 공기소독금지를 표시했으니, 독성소독제품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독업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씌우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러한 모든 실태에 대한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는 이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감염병 소독방역에 맹독성 제품 사용 중단’을 요구하며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강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맹독성 소독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다중이용시설의 소독방역은 흡입독성에 관한 안전성 자료가 검증된 제품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다.

 

둘째, 흡입독성 안전 자료가 확보된 소독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소독제품의 품목을 경기도 보건소와 방역업체에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셋째, 화학제품 안전법에서 정한 흡입독성에 관한 안전성이 확인된 소독제품으로 방역을 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보건소 소독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흡입독성에 관한 안전자료가 확보된 소독제품으로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보건소에서 안전이 보장된 방역이 이뤄지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선택을 당부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날 방청객으로 참석한 수원시 중부, 남부, 서부 경찰서 소속 29개교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연합단의 각 회장 및 임원 30여 명은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예산을 쓰며 방역을 한다고 해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있는 건데, 아이들이 독성 물질에 노출돼 있다니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면서 “방역이라는 명목 하에 맹독성 물질로 학교를 소독한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학교 방역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 또 이 과정에서 방역업체 등이 소독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 지도 반드시 확인해 봐야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법정의무소독 대상자 시설을 분류, 4~9월과 10~3월로 시기를 나눠 각각 소독을 진행토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50인 이상 수용 가능한 기숙사 및 합숙소 ▲초·중·고등학교 ▲영유아보육 시설 및 유치원 ▲연면적 1천㎡ 이상 학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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