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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소상공인 10월부터 가스요금 분할납부 가능해진다

 

오는 10월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가 시행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다음달부터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적용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며, 다음달 고지서에 청구되는 이달 사용분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방법은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서 내면 되고, 한 번 신청하면 내년까지 청구된 요금이 매달 분할납부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 대부분이 포함되는 일반용(67만 개소) 및 업무 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사업등록자번호 확인 만으로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다른 용도로 신청하면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해당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의 겨울철 난방비 대책 중 하나로 시행되는 이번 소상공인 도시가스 분할납부와 관련해 산업부는 전국 시도 및 34개 도시가스 업체,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등과 협력해왔다.

 

산업부는 "소상공인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이러한 시행사항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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