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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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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소상공인 10월부터 가스요금 분할납부 가능해진다

 

오는 10월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가 시행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다음달부터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적용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며, 다음달 고지서에 청구되는 이달 사용분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방법은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서 내면 되고, 한 번 신청하면 내년까지 청구된 요금이 매달 분할납부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 대부분이 포함되는 일반용(67만 개소) 및 업무 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사업등록자번호 확인 만으로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다른 용도로 신청하면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해당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의 겨울철 난방비 대책 중 하나로 시행되는 이번 소상공인 도시가스 분할납부와 관련해 산업부는 전국 시도 및 34개 도시가스 업체,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등과 협력해왔다.

 

산업부는 "소상공인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이러한 시행사항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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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