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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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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4년 된 아파트, 균열가고 크랙 현상 ..."주민들 안전 위협"

연이은 건설사들의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밝힌 올해 1~6월까지 접수된 하자분쟁 건 수는 1290건이었다. 분쟁 처리 건 수는 2014년부터 연평균 4천 여 건에 달할 정도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조정위가 접수한 하자분쟁 4317건 중 13%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별로는 △현대건설(121건) △대우건설(117건) △GS건설(72건) △현대엔지니어링(62건) △롯데건설(55건) 등이었다.

 

현대건설은 시공능력 2위인 대기업으로 ‘힐스테이트’와 ‘디에이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지은 힐스테이트라피아노삼송, 힐스테이트금정역,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에서는 지난 1년간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M이코노미뉴스」에 제기된 '힐스테이트호매실' 민원 건의 경우도 하자가 발생했으나 제때 보수가 안 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아파트는 현대건설이 지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메실동의 4년 차 아파트로, 현재 곳곳은 균열이 가고 크랙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또 건설사가 직접 하자 보수를 하지 않고 용역을 준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주요 공정별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정하고 있다.

 

통상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부터 10년까지지만 새 아파트의 경우 입주 후 2~3년 안에 발생하는 하자는 대부분 마감 공정, 도장 도배, 미장 공사 등이다. 시공사는 이러한 문제 발생 시 AS 기간을 통상적으로 2~3년 내외로 두고 있는데, 문제는 시공사가 철수하면서 지원센터를 두는데 이때 입주민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하자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원이 제기된 ‘힐스테이트호매실’ 입주민들은 “일반분양 아파트가 아닌, 임대아파트는 하자보수 AS기간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공사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해당 민원 건에 대해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임대아파트든 분양아파트든 하자 보수기간이 다른 건 아니다”며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기간 중 건설사가 유지보수 책임을 지게 되고 이때 직영이든 용역이든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아파트의 경우 향후 건설사로부터 분양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부터 하자보수 책임게시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임대기간 내 하자보수 관리를 잘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임대 기간에 유지 보수 관리를 잘 해 놓은 후 분양 전환 전 전체 수리를 해서 분양해야 하자에 대한 문제해소가 쉽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 중 유지보수를 건설사가 직접하는 경우가 많고, 하자 보수에 대해 잘 대처하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 민원 아파트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다”고 의아해 했다.

 

현대건설 측은 “지원센터가 직영이 아니다 보니 하자가 발생해 접수한 후 전달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법적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공종에 따라 당사는 웰컴라운지를 운영해 하자보수 건을 접수했으며, 이후부터는 아파트 관리실이나 임대지원센터,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하자접수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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