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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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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힐스테이트호매실' 아파트 균열? ..."수원시가 직접 나섰다"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현장 점검 벌여
-“육안으로 봐도 그냥 넘길 문제 아니다” 심각성 인지 
-수원시, 현대건설 등 시공사와 설계, 감리 업체 등 3개사에 원인 분석 후 보수.보강 조치 시행 

아파트 내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힐스테이트호매실' 민영임대아파트에 대해 27일 수원시가 전문가들을 현장에 투입해 안전점검을 벌였다.


현대건설이 지은 ‘힐스테이트호매실’은 현재 아파트벽 곳곳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커지고 크랙 현상이 나타나면서 「M이코노미뉴스」에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날 수원시 산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조 기술사 등은 해당 아파트 내부를 직접 둘러보고 건축구조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벌였다.

공동주택 구조 전문가인 기술사들은 어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커진 아파트 내부를 둘러본 뒤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니다"며 "하자 정도가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입주자 A씨는 "5개월 전 관리사무소와 임대관리센터에 신고했을 때만 해도 상태가 덜 했으나 하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금이던 벽의 균열이 점차 커졌다"고 불안해했다.
 

▲수원시와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이 점검한 벽 내부

수원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기술사의 점검을 토대로 현대건설 등에 공문을 보내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원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현대건설 등 시공사 뿐 아니라 설계, 감리 업체 등 3개사에 공문을 보내 아파트 내부 벽 등 균열의 원인 규명과 분석을 한 뒤 이후 보수.보강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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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