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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작해야 할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 허가는 잘못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를 허가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군 일대에서 태양광 분양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A군청에 대해 재조사 등 조치를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앞서 민원인(김씨)은 군 일대에서 박씨 등이 태양광 분양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A군청에 신고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관할 경찰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A군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민원인은 이를 다시 A군청 소속 감사부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A군청 감사부서 담당자는 “해당 민원에 대해 적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절차를 대행하는 법인이 농지 소유자 동의를 받았으므로 개발행위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원인은 "경작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후 경작이 아닌 태양광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됐는데도 A군청이 고발 등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이 없다는 답변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5월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농지 소유자는 소유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같은 법 제57조에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민원인의 신고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군청은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민원인의 신고에 대해 재조사하기로 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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