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로 '범죄조직' 총책 등 51명 검거

 

정부가 올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보이스피싱범죄 수사와 검거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립과학연구원이 올해 초 개발해 국과수 감정과 경찰수사에 쓰고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등을 활용해 3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 자금관리책 등 총 51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3개의 조직은 국내 아파트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갖추고 개인정보, 대포폰 등을 활용하여 ‘성관련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해외 발신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 현장 단속과정에서 5명을 처음 검거했다.

 

경찰은 이를 시작으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들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도 본격 진행했다. 이후 음성분석모델을 활용해서 이들 피의자의 음성과 피해자들로부터 확보한 범죄자 음성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독했다. 이를 통해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수사관은 피의자 혐의를 입증한 한편, 연루자를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심층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음성분석모델을 활용해 검거된 피의자 음성과 보유하고 있던 13,000여 개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음성을 비교·분석했다. 이와 같이 국과수와 경기남부청 간 긴밀한 공조 속에 12차례에 걸친 상호분석을 진행한 결과, 미제사건으로 분류돼 있던 ‘해외 ○○ 콜센터 조직 사건’ 등 17개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관련 범죄자들도 찾아낼 수 있었다.

 

경기남부청은 자체분석 및 국과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자를 빠르게 특정함으로써 통화·계좌내역 조사, CCTV 확인 과정 등 후속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이를 통해 콜센터 총책, 자금관리책, 상담원 등 3개 조직의 혐의자를 특정해 나가며, 10월 말까지 직접 가담자 16명과 관련범죄 가담자 등 총 51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

 

현재, 혐의가 특정된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검거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앞으로 검거되는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