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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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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모르고 자전거 전문가만 아는 ‘우리나라가 잘못한 자전거 정책 10가지’

 

탄소중립을 위해 유럽 여러 나라들은 자동차를 버리고 자전거를 주된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활용도는 더 낮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펼치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의 하천 물길과 도시에 수많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늘지 않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현실이다.

세계 자전거 여행자들이 우리나라에 자전거 여행을 와선 한국이 자전거 타기 좋은 ‘숨어 있는 보석’과 같은 나라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나라는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일까? 고물가, 고유가, 그리고 친환경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가 잘못하는 자전거 정책은 없는지 자전거 정책 전문가들과의 좌담시간을 마련했다.

 

-출연;

-류재영 (사) 한국자전거정책연합 회장,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겸임교수)

-오수보 (사단법인 자전거 21 대표)

-이덕영 (바이클리 대표, 세계 자전거여행자

 

진행 : 윤영무 M이코노미뉴스 보도본부장

토론회 장소 : 바이클리

주요내용 :

1)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의 자전거도로는?

2) 왜 네덜란드는 되고 우리는 안돼?

3) 자동차 시대에서 자전거로!

4)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진짜 낮은 이유?

5) 타면 이득인데 왜 안타?

6) 왜, 자전거 정책은 이 모양이야?

7) 전기차에만 보조금, 자전거엔 왜 안줘?

8) 따릉이 적자 100억원이라고 난리치는 나라 9) K스포츠? k자전거가 있다!

10)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가면 자전거 꼭 타보세요

#자전거정책 #자전거교통분담률 #자전거보조금 #네덜란드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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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