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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모르고 자전거 전문가만 아는 ‘우리나라가 잘못한 자전거 정책 10가지’

 

탄소중립을 위해 유럽 여러 나라들은 자동차를 버리고 자전거를 주된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활용도는 더 낮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펼치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의 하천 물길과 도시에 수많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늘지 않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현실이다.

세계 자전거 여행자들이 우리나라에 자전거 여행을 와선 한국이 자전거 타기 좋은 ‘숨어 있는 보석’과 같은 나라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나라는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일까? 고물가, 고유가, 그리고 친환경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가 잘못하는 자전거 정책은 없는지 자전거 정책 전문가들과의 좌담시간을 마련했다.

 

-출연;

-류재영 (사) 한국자전거정책연합 회장,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겸임교수)

-오수보 (사단법인 자전거 21 대표)

-이덕영 (바이클리 대표, 세계 자전거여행자

 

진행 : 윤영무 M이코노미뉴스 보도본부장

토론회 장소 : 바이클리

주요내용 :

1)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의 자전거도로는?

2) 왜 네덜란드는 되고 우리는 안돼?

3) 자동차 시대에서 자전거로!

4)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진짜 낮은 이유?

5) 타면 이득인데 왜 안타?

6) 왜, 자전거 정책은 이 모양이야?

7) 전기차에만 보조금, 자전거엔 왜 안줘?

8) 따릉이 적자 100억원이라고 난리치는 나라 9) K스포츠? k자전거가 있다!

10)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가면 자전거 꼭 타보세요

#자전거정책 #자전거교통분담률 #자전거보조금 #네덜란드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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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