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직장인 2명 중 1명, 주 ‘48시간’ 적정...'포괄임금제 금지'엔 73.1% 동의

직장인 2명 중 1명은 주 ‘48시간’을 적정근로로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제조업 생산직 등 일부 직군에 한해서 최대 근무 시간을 주 ‘6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 재단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4일∼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응답자의 ‘48.3%’는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으로 ‘48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현행대로 주 ‘52시간’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9.6%’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생산직(79.4%), 사무직(77.2%), 서비스직(77.4%) 순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78.6%), 교육서비스업(78.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78%), 건설업(77.2%), 숙박 및 음식점업(70.6%) 등 모든 업종에서 근로시간 상한 유지 혹은 축소 응답이 높았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73.1%가’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때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을 미리 산정하고 임금에 일괄적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측정이 애매한 경우 많이 이용된다.

 

‘출퇴근 시간 기록의무를 법 제도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86.7%나 됐다. 앞서 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수정 개편안에는 근로감독 강화 방안만 들어 있을 뿐 포괄임금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 규제 방안은 빠졌다.

 

직장갑질119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상한의 선택지가 주 60시간 이내였기 때문”이라며 “직장인들은 48시간을 1주 근로시간 상한으로 일관되게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48시간은 유럽연합(EU) 대부분 국가가 그러하고 국제노동기구(ILO)도 명확히 밝힌 주당 근로시간 상한의 국제적인 기준이기도 하다”며 “이제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인 주 48시간으로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줄여야 할 때가 됐다”고 전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