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3일 월요일

메뉴

경인뉴스


이채영 의원,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 상임위 원안 통과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태, 도민의 생명과 건강 위협" 관련 조례 제정 의지 밝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이 2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촉구 건의안은 ▲제371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소독제 사용 즉시 중단해야!' ▲성명서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독성소독제! 즉시 사용 중단하라!' ▲지난 10월 11일 개최한 '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 제품 사용금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다뤘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채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방역소독을 위해 관련 법령 규정과 이에 따른 제도의 정비 및 도의 관련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촉구 건의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가 법령과 환경부 관련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안전한 소독제품이 승인되도록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맹독성의 흡입성 소독제품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안전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조례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태로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정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은 오늘 12월 4일 제3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혐의 부인...특검 “정교유착, 핵심 역할”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 의원은 이날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2961번’이 적힌 명찰이 달렸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통일교와 윤영호가 정부 측을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모든 프로젝트가 다 관련됐다고 예단을 갖게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