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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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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전세사기 피해자 825건 추가 인정

 

전세사기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825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008건중 825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요건을 미충족한 82건은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상정안건 1,008건 중 이의신청을 낸 97건 중 6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109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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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