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825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008건중 825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요건을 미충족한 82건은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상정안건 1,008건 중 이의신청을 낸 97건 중 6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109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