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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샐러드·샌드위치 배달음식점 등 위생불량 41곳 적발

 

샐러드·샌드위치 배달음식점과 식당 등 41곳이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6일~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샐러드, 샌드위치 등의 배달 음식점과 산업단지 주변 대량 조리 배달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41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영업자·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식당 18곳 △위생모·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식당 13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식당 6곳 △폐기물 용기에 뚜껑을 설치하지 않는 등 시설 기준을 위반한 곳 4곳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식양처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샌드위치 등 14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짱죽카페이오이에서 만든 크로와상샌드위치 1건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즉시 폐기 조치됐으며 업체는 영업 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2021년 1분기 족발·보쌈을 시작으로 치킨(2분기), 분식(3분기), 피자(4분기)를 점검했고, 2022년엔 중화요리(1분기), 족발·보쌈(2분기), 분식(3분기), 치킨(4분기)를 살폈다.

 

올해는 다소비 품목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올 1분기는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 아시아요리, 3분기 분식류, 4분기 샐러드·샌드위치 및 산업단지 주변 대량 조리업소 등의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산업단지 주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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