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0.1℃
  • 구름많음대구 5.6℃
  • 흐림울산 5.6℃
  • 구름많음광주 3.5℃
  • 흐림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1.2℃
  • 구름많음제주 6.0℃
  • 맑음강화 3.2℃
  • 맑음보은 -2.6℃
  • 구름많음금산 -1.7℃
  • 구름많음강진군 4.2℃
  • 흐림경주시 6.4℃
  • 흐림거제 5.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배달 업계 갑질은 계약서 쓰지 않는 관행 때문 ... 계약서 의무화로 배달라이더 노동조건 개선해야

배민도 쿠파이츠도 계약서 대신 ‘약관 동의’ 방식 사용하고 있어
한준호 의원, “계약서 의무화로 배달 사업자 갑질 막고, 배달 라이더의 교섭력을 높여야”

2020년 정부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계약서는 권장 사항으로만 되어 있어 업계 종사자의 권익 보호에 무용지물이다.

 

배송업무 위탁 계약이 대부분 사업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에 대한 동의형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배달 업무 종사자들의 업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국회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시(을))은 6일 배달 라이더의 업무조건 등에 대해서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이 권장사항으로만 되어 있어 실제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 라이더 간의 배송업무 위탁계약은 대부분 사업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에 대한 동의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배송업무 종사자들은 충분한 협상력을 가질 수 없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배송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배달수수료, 계약의 해지 등 종사자의 업무조건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막고, 배달라이더의 노동조건에 대한 집단적 교섭력과 개별적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HOT클릭 TOP7








사회

더보기
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