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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원순환과 대기오염 방지의 합리적 방안은?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연료제도 보완 토론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환경을 되살리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최우선의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는 고형연료 적정 규제를 중심으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연료제도 보완 토론회」가 열렸다.

 

고형연료(SRF)는 폐기물을 재가공한 뒤 이를 태워서 열로 회수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면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건강을 위협해 사업장과 인근 지역민들 간 갈등의 골이 생기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은 SRF 시설을 공영으로 운영하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는 민간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적 피해예방을 위해서 고체연료 사용 금지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있으나 인구분포 변화에 따른 한계가 따르는 게 현실이다. 

 

이날 토론회는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서 연료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고형연료의 적정 규제와 자원순환과 대기오염 방지의 합리적 절충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최기철 한국환경연구원은 ‘연료 사용제한제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발제했고, 토론자로는 박정철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조영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 최현정 SRF 발전소 및 소각장 대책 전국연대 간사,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성길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정철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개획을 수립해 국민건강 중심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10년간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대기환경기준 달성이 저조한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대상으로 농도 목표를 설정하고,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암모니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주기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차기 배출 허용 기준 강화와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 측정 장비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 등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조영재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최근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며 "SRF의 발전 허가 건수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는 1~2건 정도로 줄었고, 올해는 허가 사례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경기도의 경우 90개 제조시설에서 연간 181만 톤의 고형 연료가 제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27개 사용시설에서는 연간 77만 톤의 고형연료가 사용됐다”면서 “이는 전국 제조량 대비 43%, 사용량 대매 17%의 비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형연료 사용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은 유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과 이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민원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 시설들의 핵심 소모품  교체비용을 지원하거나 노우 시설 교체 비용을 보조해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제거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현정 SRF발전소 및 소각장 대책 전국연대 간사는 “SRF 에너지화 시설 갈등의 시작은 환경부가 서울, 수도권, 대도시 등에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 것부터 시작됐다”면서 “가장 큰 도화선은 정부가 2019년 10월부터 신규  SRF발전소를 사실상 폐지하려하자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들이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인허가 다툼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최 간사는 “2021년 청주 북이면 소강장 암마을에 대한 소각장 최초의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대조군과 비교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2배, 제1급 발암물질인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3배 차이가 났고, 소각장과 가까울수록 중금속 성분 카드뮴은 수 배 가까이 검출됐다"며 "주민들 몸 속에 중금속 등 발암 물질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인과성을 부정했다”고 꼬집었다.

 

김성길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SRF에 못과 경첩은 물론 인쇄회로 기판까지 섞여 나오기 때문에 중금속 오염의 위험이 있다”며 “과거엔 목재를 성형해 SRF를 만들었지만 기준이 낮아져 목재를 단지 쪼개기만 한 비성형 SRF가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고형연료 발전시설은 현재 법적으로 전력생산 시설인데 그러면 안 된다"며 "발전소도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로 봐야한다. 지역 간 이동하는 쓰레기 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민간 처리시설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박정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SRF발전소가 위치한 양주, 연천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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